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차·선박등 교통방해죄 (문단 편집) ===== [[테러]]와 본 죄 ===== 불특정 다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철도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이다. 이 경우 철도 시설의 파괴가 범행의 최종적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다. 실제로 일어난 경우도 있으며, 일어날 경우 '''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'''를 가져온다.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[[역(교통)|역]]이나 [[열차]]가 주요 타겟이 된다. [[대구 지하철 참사]], [[마드리드 열차 테러 참사]], [[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]]를 사례로 들 수 있다. 하지만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 내에서 벌어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본 죄의 적용이 없었다. 교통방해는 더 큰 범죄인 [[살인]]등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검사가 그렇게 기소하지 않는다. 김대한은 현존전차방화치사죄로 의율되었다.[* [[대구교통공사 1000호대 전동차]]는 전차(電車)이기 때문이다.] 살인범이 몽클레어 패딩을 입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몽클레어 패딩에 대한 손괴죄로 기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. 기소해도 [[형의 양정]]에서 형량을 계산하면 [[경합범]] 가중 과정에서 사라져버리는 범죄가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